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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정책 모르면 손해!

p프리지아p 2022. 2. 14. 18:40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모르면 손해겠죠? 자 그럼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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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

우선 대학 등록금 관련 지원이 확대됐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는 연간 700만원이며, 둘째부터는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5~6구간은 연간 390만원, 7~8구간은 연간 3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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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유형은 3구간부터 지원되며 지난해까지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520만원, 8구간부터는 연간 최대 450만원이 지원됐다. 다만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이 8구간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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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었다. 우선 성적 요건이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정은 재학 중 생활비와 학비에 한해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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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시 10% 이자 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도 있다. 청년희망저축은 종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2년 만기를 채우면 5~6%의 시중은행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성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오는 21일 출시를 앞두고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프리뷰 서비스는 오는 18일까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일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최근 뉴스를 보다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를 보시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계싷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

2.serial-ph.com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자산 형성에 도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3년 만기가 되면 적립금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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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으로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600만~24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조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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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부대조건으로 저축이 만료될 때까지 꾸준한 근무활동이 있어야 하며,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청년층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도 늘고 있다. 우선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에게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된다. 서울시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270만원이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중위소득의 46% 이내의 만 19세 이상 30세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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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으로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를 되어있어야 한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별로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부모와 청년이 도시·농촌에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 편도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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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에 진행될 예정인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 지역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후 1년간 월세 20만원이 지원되며, 월세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 월세만큼 월세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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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서는 지역 거주 포털 및 커뮤니티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