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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위반시 과태료

p프리지아p 2022. 2. 10. 08:26

반려견을 산책시키다보면 반려견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행인에게 짖거나 무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반려견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만, 행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 여간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꼭해야하는데 목줄이 또 길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바꿨다고 해요!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려견
반려견 목줄

 

새로운 제도 입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끈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정거리 길이'로 규정했다.

 

이밖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 건물 내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껴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거나 가슴줄 손잡이를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반려견반려견반려견
반려견 목줄

 

3m/5m 리드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총 길이가 2m 이상의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손목에 끈을 감는 등 반려견과 사람이 연결된 목줄의 실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길이가 2m가 조금 넘는 자동 리드선을 사용할 수 있나요?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목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도록 밧줄의 길이를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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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반려견반려견반려견
반려견 목줄

 

목줄의 길이가 2m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인가?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선의 길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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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다중주택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한다.

반려견반려견반려견
반려견 목줄

 

오피스텔에 거주시, 현과문에서 나와 오피스텔 건물을 나올 때까지  안고 다녀야 하나요?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단독주택·상가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오피스텔 내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본 개정과 관계없이 목줄이나 가슴끈,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하므로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목줄이나 가슴끈, 이동장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반려견반려견반려견
반려견 목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중형견을 기르는데 엘리베이터에 반려견을 선 채로 안지 않고 허리를 굽혀 안아도 되나요? 목걸이나 하네스를 꼭 잡아야 하나요?

반려견이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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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를 다닐 때 안고 다니기 힘든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 하차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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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