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4월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며 2월 9일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대상이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동 수당
2022 아동 수당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아동수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로,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32년 프랑스, 1945년 영국, 1972년 일본 등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2022 아동 수당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에 시행되었다. 이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6세 미만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 특성을 반영해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했다. 이어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 지급대상이 다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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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8세 미만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2022 아동 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인 경우 이미 2021년 지급이 중단됐지만 2022년 4월에 1월부터 3월까지 미수령자는 소급 지급되며, 2022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 시행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 기간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정확한 결제 대상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동 수당
2022 아동 수당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② 복지로 정부의 24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③ 2022년생이면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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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연령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급계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22년 1~2월 중 정학아동 보호자에게 사전정보 및 문자통지서를 발송하고, 수령 시점과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

 

※ 해외 체류 등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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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2022 아동수당 2월 9일터 사전신청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7세 이상 8세 미만)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소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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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앞두고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을 받은 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보호자 및 결제계좌가 변경되면 데이터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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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정비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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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 출생자는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으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와 아동복지시설장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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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6세 미만 아동에게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부모교육 영상물을 5분 정도 시청하거나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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