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이 곧 다가오죠?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투표에 꼭 참석을 해야겠죠?

그럼 코로나 확진자는 대선 투표를 몇시에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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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COVID-19 확진·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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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COVID-19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COVID-19에 감염되어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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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검역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가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와 거주지가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전까지 투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COVID-19 확진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젊은 정치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출석 의원 213명 중 21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체 후보의 1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보조금은 젊은 후보들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당들이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현행 지원금의 5%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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