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00만원이라며 아주 난리더군요?

300만원이라는데 누가 신청을 안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정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다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뉴스도 찾아보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 결과!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다들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혼돈을 겪으셨을텐데..

저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는 방법과 300만원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4차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2월 10일부터 5차 신청이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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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10억~120억원 이하(음식, 숙박업 : 10억원 / 도소매업 : 50억 / 제조업 120억 등)

🔸개시일 :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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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12.16)전날 개업자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 : 사업자당 100만원 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게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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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반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본 공고의 매출의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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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0일 ~ 3월 4일

 

📌 신청방법

① 신청 : 손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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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 지급 대상여부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자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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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건 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가 결정

※ 이번에 5차 신청은 지난번 1월에 DB에서 빠졌거나 누락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는 기간이어서 이미 받았다면 지급완료라고 뜰 것입니다.

 

④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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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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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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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시간

🔸00시 ~ 10시 신청 : 12:00 이체

🔸10시 ~ 13시 신청 : 15:00 이체

🔸13시 ~ 15시 신청 : 17:00 이체

🔸15시 ~ 18시 신청 : 20:00 이체

🔸18시 ~ 00시 신청 : 03:00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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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이의신청

1.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일정 : "22년 3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신청

 

2. 유의사항

🔸매출액 :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개업일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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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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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1차 때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정상 2월 14일경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지급액 조정으로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국회 양당에서는 1000만원 지급을 원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전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국무총리가 300만원 이상 지급이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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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확실해 보이는데 지급 금액이 그래도 300~500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 같은데 만약 인상이 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00만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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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여행, 숙밥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급될 듯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주 중 2월 14일 이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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